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welfare

서울시 산후조리경비 사업안내 (변경사항 포함!) 대상자 지원금액 신청방법 등

 

 

 

 

산후조리경비 사업

산모가 임신과 출산과정에서 겪은 정서적육체적 피로를 회복할 수 있도록 바우처를 지급하여 지원하는 사업 

 

 

 

지원대상

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있는 산모

다문화가족 신청 가능 (부부 모두 외국인은 제외)

지원 대상자로 선정 후 타 시도 전출시에도 계속 사용가능

 

 

지원금액

출생아 1인당 100만원(바우처) 지급

 

 

서울형 산후조리경비 허용업종

 

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

의약품 및 건강식품 구매

한약조제

산후 운동 수강(몸건강, 마음건강)

 

 


변경사항 (시행일: 2024.9.1.~)

 

 

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서비스 통합

   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, 산후조리경비 서비스에 각각 50만 원까지 쓸 수 있도록 구분한 칸막이 폐지,

    100만 원 내 허용업종 자유롭게 사용

[2024.9월 이전]   [개 선]
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50만원
산후조리경비서비스 50만원
서울형 산후조리경비 100만원
(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 + 산후조리경비)

 

 

산모·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 이용료 10% 본인부담 폐지, 편익 증대

     산모·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 이용료 전액 바우처 사용 가능

[2024.9월 이전]   [개 선]
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료의 10% 본인 부담 의무 100만 원 내 이용료 전액 바우처 사용

 

③ 바우처 사용기한 1년으로 연장

 

적용대상 : 24. 1월 출산모부터 소급

   ’24.9.1. 이전 신청한 2024년 출산 산모

- 사용기한: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 당초 2개월 + 10개월 연장

                  산후조리경비서비스 당초 6개월 + 6개월 연장

 

(예시)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 10만원 잔액이 있는 경우 ->  산후조리경비 허용업종에서 사용 가능

 

(예시)

Q) 20244월 출산하여 산모·신생아 건강서비스 10만 원, 산후조리경비서비스 50만 원 잔액이 있습니다. 내년 2월 정도 산후운동 수강을 하기 위해 60만 원을 모두 사용을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?

 

A) 자녀 출생일로부터 1년까지 바우처 사용기한이 연장되었으므로 20254월말까지 65만 원 사용 가능합니다.

, 202491일 이전 신청자이기 때문에 서비스별 (50만원 / 10만원) 잔여금액 한도 내에서 사용해야함을 주의해야합니다.

(60만원 바우처로 결제 시 한도내인 50만원만 차감되므로, 2(50만원, 10만원)로 나눠서 결제하시면 됩니다.)


신청방법

온라인 : 서울맘케어사이트에 직접신청 

(https://www.seoulmomcare.com/main/main.do)

오프라인 :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