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후조리경비 사업
산모가 임신과 출산과정에서 겪은 정서적, 육체적 피로를 회복할 수 있도록 바우처를 지급하여 지원하는 사업 |
지원대상
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있는 산모
다문화가족 신청 가능 (부부 모두 외국인은 제외)
지원 대상자로 선정 후 타 시도 전출시에도 계속 사용가능
지원금액
출생아 1인당 100만원(바우처) 지급
서울형 산후조리경비 허용업종
①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
② 의약품 및 건강식품 구매
③ 한약조제
④ 산후 운동 수강(몸건강, 마음건강) 등
변경사항 (시행일: 2024.9.1.~)
①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서비스 통합
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, 산후조리경비 서비스에 각각 50만 원까지 쓸 수 있도록 구분한 칸막이 폐지,
100만 원 내 허용업종 자유롭게 사용
[2024.9월 이전] | [개 선] | |
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50만원 산후조리경비서비스 50만원 |
⇨ |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100만원 (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 + 산후조리경비) |
② 산모·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 이용료 10% 본인부담 폐지, 편익 증대
산모·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 이용료 전액 바우처 사용 가능
[2024.9월 이전] | [개 선] | |
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료의 10% 본인 부담 의무 | ⇨ | 100만 원 내 이용료 전액 바우처 사용 |
③ 바우처 사용기한 1년으로 연장
④적용대상 : ’24. 1월 출산모부터 소급
’24.9.1. 이전 신청한 2024년 출산 산모
- 사용기한: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 당초 2개월 + 10개월 연장
산후조리경비서비스 당초 6개월 + 6개월 연장
(예시)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 10만원 잔액이 있는 경우 -> 산후조리경비 허용업종에서 사용 가능
(예시)
Q) 2024년 4월 출산하여 산모·신생아 건강서비스 10만 원, 산후조리경비서비스 50만 원 잔액이 있습니다. 내년 2월 정도 산후운동 수강을 하기 위해 60만 원을 모두 사용을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?
A) 자녀 출생일로부터 1년까지 바우처 사용기한이 연장되었으므로 2025년 4월말까지 65만 원 사용 가능합니다.
단, 2024년 9월 1일 이전 신청자이기 때문에 서비스별 (50만원 / 10만원) 잔여금액 한도 내에서 사용해야함을 주의해야합니다.
(60만원 바우처로 결제 시 한도내인 50만원만 차감되므로, 2회(50만원, 10만원)로 나눠서 결제하시면 됩니다.)
신청방법
온라인 : 서울맘케어사이트에 직접신청
(https://www.seoulmomcare.com/main/main.do)
오프라인 :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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