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기초연금 신청자격
2. 기초연금 금액
3.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
1. 기초연금 신청자격
● 누가받나요?
- 만65세 이상 (24년 기준 59년생) + 선정기준액 이하
- 생일 1달 전부터 신청가능
● 선정기준액 (소득인정액)
구분 | 단독가구 | 부부가구 |
선정기준액 | 2,130,000원 | 3,408,000원 |
● 제외대상
- 공무원, 사립학교교직원, 군인,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의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
2. 기초연금 금액
● 얼마받나요?
- 기초연금액은 월 최대 334,810월 ~ 최소 33,480원
* 국민연금 급여액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● 부부감액
-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각각 기초연금액의 20%를 감액합니다.
3.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
● 신청서류 (구비서류)
- 신분증
- 임대차계약서 (자녀 또는 제3자등이 임차한 주택에 사는 경우 : 사용대차 확인서)
- 통장사본
+ 아래 서류들은 읍·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,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
- 사회보장급여 신청서
-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(배우자의 자필서명이 필요)
- 소득·재산 신고서
-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
● 신청방법
☞기초연금은 방문접수와 온라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
[방문접수]
- 국민연금공단
- 전국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(기초연금은 어디에서는 전국어디서든 신청가능! 물론 주소지 관할에서 신청하는게 가장 빠릅니다)
[온라인]
- 복지로 → 서비스 신청 → 복지서비스 신청 → 복지급여 신청 → 기초연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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