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welfare

기초연금 신청자격 신청방법 금액 등 총정리

1. 기초연금 신청자격
2. 기초연금 금액
3.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 

 

1. 기초연금 신청자격

 

● 누가받나요?

  • 만65세 이상 (24년 기준 59년생) + 선정기준액 이하
  • 생일 1달 전부터 신청가능

● 선정기준액 (소득인정액)

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
선정기준액 2,130,000원 3,408,000원

 

제외대상

  • 공무원, 사립학교교직원, 군인, 별정우체국직원 등 직역연금의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

 

2. 기초연금 금액  

 

● 얼마받나요?

  • 기초연금액은 월 최대 334,810월 ~ 최소 33,480원

        * 국민연금 급여액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 

●  부부감액

  •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각각 기초연금액의 20%를 감액합니다.

3.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 

 

●  신청서류 (구비서류)

  • 신분증
  • 임대차계약서   (자녀 또는 제3자등이 임차한 주택에 사는 경우 : 사용대차 확인서)
  •  통장사본

+ 아래 서류들은 읍·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,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

 

  • 사회보장급여 신청서
  •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(배우자의 자필서명이 필요)
  • 소득·재산 신고서
  •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

 

●  신청방법

☞기초연금은 방문접수와 온라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

 

[방문접수]

  • 국민연금공단
  • 전국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(기초연금은 어디에서는 전국어디서든 신청가능! 물론 주소지 관할에서 신청하는게 가장 빠릅니다)

[온라인]

  • 복지로 → 서비스 신청 → 복지서비스 신청 → 복지급여 신청  → 기초연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