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안내 - 지원금액 지원대상 신청방법 사용처
사업소개임산부에게 교통비를 지급하는 사업 지원금액임산부 1인당 교통비 70만원 지원 지원대상임신3개월(12주차)~출산후 3개월 이내 신청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있는 산모 --> 요건 폐지다문화가족 신청 가능 (부부 모두 외국인은 제외)지원 대상자로 선정 후 타 시도 전출시에도 계속 사용가능 지급가능카드신한(국민행복카드), 삼성, KB국민, 우리, 하나, BC(하나, 기업은행) 지원조건서울맘케어사이트에서 양육 관련 온라인 교육 동영상 1편 이수 필요 사용처대중교통(버스, 지하철) 택시(일반, 카카오, 타다 등)자가용 유류비(주유비) : 주유소, LPG충전소, 전기차 충전소전기차 충전 및 기타 항목은 카드사별 여건에 따라 일부 가맹점에서 적용이 안될 수 있어 카드사에 확인이 필요..
2024 기준중위소득 : 건강보험료 60% 100% 120% 총정리
기준중위소득은 정부에서 시행하는 여러 복지정책을 지원받을 때 자주 등장하는 용어입니다 기준중위소득이란?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 (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). 즉, 전체인구가 100명이고 그 사람들을 모두 일렬로 세워 놓았을 때 중간에 오는 50번째 사람의 소득을 말합니다. 본인의 소득이나 건강보험료가 어디에 속하는지를 통해서 기준중위소득을 알 수 있습니다. 기준중위소득1인2인3인4인5인6인50%1,114,2231,841,3052,357,3292,864,9573,347,8683,809,18560%1,337,0672,209,5652,828,7943,437,9484,017,4414,571,02..